2024년 05월 03일 금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안인득 살인 전, 병원 입원 불가능 했던 까닭? 과거와 달라진 법 조항

[=아시아뉴스통신] 이다래기자 송고시간 2019-05-09 22:39

▲안인득(사진=ⓒYTN)
9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안인득의 방화, 살인 사건이 다뤄져 관심을 끌고 있다.
 
안인득은 지난달 17일 진주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내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켰다. 2015년부터 조현병을 앓아왔던 안인득은 살인 전 10대 여고생이 살고 있는 집 앞에 오물을 투척하거나 고함, 욕설을 지르는 등 주민들을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 등장한 안인득 형은 “아파트 문을 열고 욕설하고 새벽시간에도 욕설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진짜 병원에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참사 전 정신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었던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안인득 형은 동생의 입원 방법에 대해 병원에 여러 번 질문을 던졌지만, 병원 측은 강제입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유린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과거에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환자의 강제입원이 가능하지만 인권침해 등 논란이 되자 현재는 환자 동의가 없으면 입원이 불가능하도록 법률이 개정된 상태다.
 
이에 대해 권준수 서울대 의대 정신과 교수는 “보호자가 환자를 데려와 약을 먹게 해야 하는데 환자들이 안 가려고 하니 어쩔 수가 없는 거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