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1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청주시 지방세 체납액 36%가 자동차세 ‘최다’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5-10 16:07

내달까지 일제 정리 계획… 예금 압류 등 전방위 압박
청주시 관계자가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청주시가 다음 달까지를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방세의 주요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의 부과시기(6~9월)가 도래하기 전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이월된 청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434억원인데 이중 36%에 달하는 156억원이 자동차세이다.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차량 이전 및 폐차말소 후 부과분과 함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체납액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청주시는 체납안내문을 일제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의 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는 다양한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 이외에도 전 직원이 체납자에게 전화독려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