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관계자가 지방세 체납자 소유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가 다음 달까지를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방세의 주요세목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의 부과시기(6~9월)가 도래하기 전에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 정리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이월된 청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434억원인데 이중 36%에 달하는 156억원이 자동차세이다.
자동차세는 후불제로, 차량 이전 및 폐차말소 후 부과분과 함께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체납액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청주시는 체납안내문을 일제발송하고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의 압류 및 공매, 예금.보험.급여.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청주시는 다양한 체납처분이나 행정제재 이외에도 전 직원이 체납자에게 전화독려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