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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위 '캐논', 팔면 그만 고객 리스크는 나 몰라라 하는 A/S 정책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최지혜기자 송고시간 2019-05-15 01:05

300만원 넘는 카메라 팔면서 50만원 이하 물건 보내는 방법으로 A/S 접수하는 캐논
캐논 e스토어.(사진=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사이트 캡쳐)

지난 4월 발표한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캐논의 렌즈교환식 카메라는 국내에서 16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충성스러운 한국 소비자들에게 캐논의 A/S 관련 정책은 무책임하고 성의 없어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캐논A/S 안내.(사진=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사이트 캡쳐)

캐논 제품을 사용 중인 A씨의 제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에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에서 제품을 구입해 사용 중 제품의 이상을 느끼고 A/S 관련 캐논 고객센터에 10일 오전 문의했다. 고객센터 측은 A씨에게 집중 점검이 필요한 증상으로 해당 제품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수리집중화센터로 택배 접수만 되는 제품이라 안내했다.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고객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 사업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이고 택배사에서 취급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300만원 까지다.
 
우체국 택배의 경우 300만원 초과 물품은 접수되지 않으며 보험금을 따로 지불했을 경우 300만원 금액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이때 예상 보험금은 1만 3500원이다.(사진=인터넷우체국 캡쳐)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캐논 서비스센터는 수리기사가 폐쇄된 공간에서 A/S 업무만 보고 퀵 배송 제품 접수나 방문 접수하는 직원, 데스크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택배 접수만이 가능하다. 하지만 30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대부분 택배사는 접수가 불가하다.
 
CU Post 택배 서비스는 100만원 이상의 물품은 접수가 불가능하다.(사진=CU Post 사이트 캡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CU 편의점 택배의 경우는 100만원이 넘는 물품은 접수할 수 없다.

또한 캐논 고객센터에 따르면 일양택배를 통한 자체 캐논의 픽업 서비스는 고객과 약속한 날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기본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게 매뉴얼이며 이때 분실 보상 금액은 300만원이하로 캐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렌즈와 DSLR 제품의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

A씨는 기본 매뉴얼인 '일반 배송'의 경우 분실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구입한지 1년 이내인 무상 A/S 대상 제품임에도 A/S를 위한 기본 매뉴얼이 일반 택배 접수이며 보험금까지 고객이 지불하게 하고 3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점에 대해  A씨는 항의했으나 캐논 고객센터는 지금까지 일반 택배 배송으로 인한 분실 등 불만 사례에 대해 들은 바 없다고 전했다.
택배 관련 민원.(자료=한국소비자원)

하지만 지난 1월 25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2만 9803건이며,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총 991건이다. 피해 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의 분실이 4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손·훼손이 37.4%다. 2018년 한 해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택배 분실로 피해 구제 접수된 사례는 154건에 달한다.

A씨는 고가이며 캐논의 사진, 영상 촬영 장비는 생계와 관련된 제품인 만큼 업계 1위에 걸맞은 고객을 배려한 A/S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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