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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어업질서 확립…불법어구 강제 철거 예고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성민기자 송고시간 2019-05-13 09:18

무허가 어구설치, 구획어업 허가구역 이탈 등 단속
충남도가 오는 16일부터 불법어구 강제 철거사업을 진행한다는 현수막.(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도는 실뱀장어 포획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어구를 강제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금강하구 해상일원부터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해상일원 등이다.
 
이번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은 봄철(2∼5월) 강 하구를 따라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하는 행위를 차단, 수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도는 행정대집행을 위한 예비비를 지난 10일 확보, 오는 16일까지 자진철거를 위한 계고조치를 진행하는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구설치 ▲구획어업 허가구역 이탈 ▲정치망 어구 허가통수 초과 등이다.

도는 행정대집행을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하고 수산자원을 보호, 선박 운항장애를 해소하며 준법 조업을 하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준 수산자원과장은 “실뱀장어 포획을 목적으로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정박해 있는 어선과 불법어구 시설로 선박의 운항 장애 발생 그리고 어업분쟁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다”며 “행정대집행을 통해 어업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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