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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창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허가 명분쌓기용?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5-13 12:28

김수민 의원, 금강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무용론 제기
청주시 오창읍 소각장반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청주시청 앞에서 건설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대책위는 이 자리에서 “소각시설 신.증설에 찬성하거나 소극적인 선출직 정치인에 대해 인터넷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아시아뉴스통신DB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청주 청원구지역위원장)이 13일 환경부의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오히려 범위를 확대해도 오염원에서 더 먼 곳의 경우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어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보완이 사업 강행의 명분을 주는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20일 후기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본안에 ‘5㎞ 이내’의 기존 평가 대상 지역 범위를 확장하라고 사업시행자에게 주문했다.

사업시행자는 폐기물 시설 운영 시 대기질, 악취, 위생.공중보건 등 평가 대상 범위를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이내로 설정한 바 있다.

금강환경청은 향후 사업시행자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이 내용을 검토해서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등 결정을 하게 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김 의원에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보완 관련 입법조사회답’ 자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의 특성상 오염원에서 멀어질수록 그 영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조사범위 5㎞ 이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5㎞ 이내 지역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지역위원장)./아시아뉴스통신DB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5㎞에서 10㎞로 확대한다고 해도 평가내용이 수정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답변을 인용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영향평가 범위확대로 평가의 내용이 변경된 사례는 없다”고도 했다고 한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 보완’이 자칫 청주 일부 정치인과 행정가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그 간의 졸속 추진 책임을 회피하고, 이 사업을 재개할 명분을 쌓기 위해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에 환경영형평가서 보완 결과 기존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등 오창 소각장 추진의 명분 쌓기용으로 결론이 난다면 7만 오창 주민들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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