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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공연대노조 “청주시,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하라”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9-05-14 11:13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 청주시 아동복지교사조합이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한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영재 기자

민노총 공공연대노조 충북지부가 14일 청주시에 아동복지교사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충북지부 청주시 아동복지교사조합은 이날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동복지교사는 매년 새 이력서를 제출하고 다시 신규채용형태로 재계약하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안정적으로 돌보기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이 다가오면 ‘내년에도 이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하는 불안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많다”고 신분 불안을 호소했다.

또 아동복지교사는 청주시 드림스타트 소속이지만 청주시 무기직에 비해 임금이 3분의 1정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마음 놓고 쉬지 못하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을 느끼면서 많게는 12년을 매년 이력서를 내고 마음을 졸이면서 다음해 일자리를 보장받는 파리 목숨으로 일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의 ‘정규직 전환대상’이라는 지침이 내려와 ‘이제는 맘 놓고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지만 지난해 청주시 정규직전환위원회에서 처우에 대한 일언반구 말도 없디 제외되는 설움을 안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지자체 무기계약직과 계약형태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신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없이 병가제도, 출장여비규정, 가족수당, 급식비, 복지포인트 지급기준 등이 다르다면서 이는 헌법의 평등권 위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과 유급병가 실시, 상여금.가족수당.급식비 지급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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