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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1심 선고공판 출석…"겸허하게 임하겠다"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천진철기자 송고시간 2019-05-16 16:15

1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와 작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오후 2시 55분쯤 법원 앞에 도착한 이 지사는 "겸허하게 선고 공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선고되고, 최종심에서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재명 지사가 기소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에 친형 이재선(2017년 작고)씨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시도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도 ‘친형 강제입원 부인’, ‘검사 사칭 부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건이 기소됐다.

이 지사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 소장(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불가 의견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 절차에 필요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또 작년 6월 지방선거 방송토론에서 과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사 사칭 의혹을 누명이었다며 부인하고, 방송토론과 거리 유세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이익을 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방송토론에서 부인한 혐의도 허위사실 공표에 포함됐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며 "공직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했고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했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부여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지난 1월 10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선고까지 무려 21차례나 열렸다. 성남시 공무원 등 모두 55명의 증인이 증언대에 섰다. 이 지사는 그동안 모든 공판에 휴가 등을 내고 출석했으며 증인을 직접 심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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