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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표시기간 만료되는 광고주에 ‘옥외광고물 연장신청 안내문’ 발송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5-17 07:55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종환)는 연장허가 대상 광고물을 사전에 파악, 표시기간이 만료되는 옥외광고물 30여 건에 대해,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은 성산구가 바쁜 경제활동으로 옥외광고물 연장신청을 잊기 쉬운 해당 광고주에게 기간만료 한 달 전후로 연장신청하라는 공문을 보내, 연장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수수료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에는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미이행시 불법광고물로 분류돼 광고주는 행정조치(이행강제금부과,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하수헌 성산구 건축허가과장은 “표시기간 연장신청을 알지 못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사전안내문을 발송하는 만큼 안내서를 받은 광고주는 반드시 자진 연장 신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 조성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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