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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재산세 분할납부제도’ 홍보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5-17 09:24


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서정두)는 16일 2019년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을 맞아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재산세 분할납부제도를 적극 홍보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분할납부제도는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할 수 있다.


지난해 의창구에서는 24건의 분할 납부를 신청받아 5억8000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체 분할납부가능 대상자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납세자를 위한 좋은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의창구는 재산세 분납제도 홍보를 위해 고액 납세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부동산 취득세 신고 시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재산세 분할납부신청은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하면 분납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김현숙 의창구 세무과장은 “납세자를 위한 유익한 제도가 납세자들의 관심과 홍보부족으로 효과가 미흡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편의 제도를 널리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분할신청에 대한 다른 궁금한 점은 의창구청 세무과(055-212-42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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