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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섭, 조합원 권익보호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안) 발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19-05-17 10:23

어려워진 해운업계에 실효성 있는 지원 기관 필요
자유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구 갑)./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기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 갑)은 16일 한국해운조합의 신용사업 등 신규사업 근거 마련 및 준조합원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조선·해운업계에서 실효성 있는 지원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해운업자를 대표하는 기관인 해운조합의 역할을 확대해 조합원의 원활한 사업 운영과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합 사업자금 대부업무에 신용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더욱 폭넓은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 외에도 조합원의 각종 해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진행 중인 공제사업의 신상품을 개발·운영해 조합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한편, 조합의 재무 건전성은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조합원사가 참여중인 해운관련 단체에 대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해운업계 지원 방안을 다양화했으며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해운관련 단체를 준조합원에 포함하고 해운관련 단체에 대한 비례대표 대의원 제도를 신설해 해운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조합의 대표성은 더욱 넓혔다.

그 외에도 유류공급사업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적용 제외조항 신설해 상무이사 선출 방식 변경 및 이사회 구성원에 부회장 추가 등의 내용이 담겨, 조직이 한결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연간 수출입 화물 9억 9000만 톤의 대부분인 99.7%를 해운을 통해 수송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원유, 가스, 석탄 등) 및 원자재(철광석, 곡물 등) 등 국가 필수 원자재는 100% 해운을 통해 수송된다. 해운산업이 없이는 국민 생활과 경제 발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2018~2022년)을 발표하고 ‘안정적 화물확보, 경쟁력 있는 선박 확충, 선사 경영안정 등을 통한 세계 5위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 회복’ 등을 기본 목표로 정했으나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위기극복과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자구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 의원은 해운업자의 협동조직인 해운조합의 역할 강화를 통해 업계 스스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조합원을 위한 지원 방안을 새로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유섭 의원은 “한국해운조합은 우리 해운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만큼 어려워진 해운 환경에서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조합이 우리 해운산업에 새로운 성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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