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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료원 60대 주취자 사망...의사 등 15명 입건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19-05-17 19:21

인천광역시의료원 의료진이 구급차에 실려 온 주취자 사망에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유기치사 혐의로 인천의료원 의사 2명, 간호사 2명, 경비원 2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2)는 지난 1월 20일 오후 5시쯤 인천에서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채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진은 A씨가 응급 환자가 아니라 주취자인 것으로 보고 경비원에게 병원 밖 공원으로 내보냈으며 A씨는 결국 다음 날 아침 공원 벤치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의료진은 경찰에서 "A씨가 집으로 가겠다고 해서 밖으로 안내해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한겨울에 60대 노인을 야외 공원으로 내몰고 방치한 행위가 A씨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의료진과 경비원을 입건했다.

인천의료원 측은 "인천시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빈번히 발생하는 주취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과 함께 2014년 11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하고 연간 1000여명이 넘는 주취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0일 인천서부소방서 신현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 도착 후 기본진료를 실시하고 추가진료를 시행하려 했으나 본인이 거부의사를 표현했고 주취상태에서 수면 후 오후 6시15분쯤 본인이 강력한 귀가 의사를 밝혀 버스정류장까지 귀가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며 쫒아내는 등 강제 퇴원조치는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주취자의 의료적 조치 후 귀가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 한 점에 대해 유가족분들과 인천시민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원인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한편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협력기관과 주취자 응급체계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로 새로운 매뉴얼을 구축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 측 관계자는 "인천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번 사고로 인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은 유가족분들과  인천시민여러분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의 뜻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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