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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구, 자은3지구 내 무단횡단방지 시설물 설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5-18 13:14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자은동 자은3지구 내 무단횡단이 잦은 구간에 대해 무단횡단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구간은 교통량이 비교적 적으나 횡단보도 평균 간격이 약 200m 정도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진해구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 발생이 높다는 민원과 관할 경찰서의 예방차원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 사고발생 전 조속한 설치 요청에 따라 자은3지구 2개 지점에 무단횡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진해구는 국도2호선 냉천사거리∼자은본동사거리 구간 무단횡단방지 시설물을 5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무영 구청장은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무단횡단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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