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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참전유공자 유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천진철기자 송고시간 2019-05-18 13:19

용인시 故고근제 유공자…국방부 서훈 기록서 무공 확인돼
경기 용인시는 지난 17일 기흥구청장실에서 故 고근제 6‧25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사진=용인시

경기 용인시는 지난 17일 기흥구청장실에서 故 고근제 6‧25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이날 전수식엔 이동무 기흥구청장, 유가족, 예비군 중대장, 영덕동장, 6·25참전유공자회 용인시지회 지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훈장전수는 국방부와 육군이 대상자에게 훈장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해 이뤄졌다.
 
故 고근제 유공자는 1953년 강원도 노성 전투 당시 세운 무공이 국방부 서훈기록으로 확인돼 무공훈장을 받게 됐다.
 
훈장을 전수받은 손자 고대욱씨는 “할아버지에게 영예로운 훈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국가를 대신하여 뒤늦게라도 영예로운 훈장을 전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에 경의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랑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전투에 참가해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으로 수훈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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