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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새마을금고 부당해고 즉시 감사 실시하라"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이채현기자 송고시간 2019-05-20 13:09

인천지역 연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요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에서는 지난 16일 서인천새마을금고의 전체 직원 26명 중 8명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사건에 대해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인천지역연대는 "금고는 지난 2월 21일자로 해고자 8명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과 지난 1월 25일자로 행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부당직위해제,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및 직위해제를 즉시 취소하고 임금상당액 및 인사상 불이익 등 징계해고 및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원상회복하라"고 촉구하고 사법기관의 처벌을 주장했다.

이어 "서인천새마을금고는 즉각적으로 복직 이행을 해야 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어야 하며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새마을금고 전체의 신용에 먹칠한 민우홍 이사장과 서인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연대와 민주노총인천본부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인천본부는 ‘본회 검사계획과 일정을 고려해 협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추진(감사)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고 그동안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인천본부는 감사를 실시한 근거한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인천본부가 더 미적거리게 된다면 준사법기관인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고자 복직과 임금상당액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당연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판정과 모든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감사 실시를 해야 한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및 인천본부가 이를 무시할 경우 인천지역연대는 새마을금고 이용 중단 운동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감사권 이양에 대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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