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
전북도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시·군 재난배상책임보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편람 교육을 실시하고, 보험 신규가입 및 갱신안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시·군에 당부했다.
기존의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거의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상품이 많았으며 오는 6∼8월 사이 갱신대상이 전체 가입대상의 50%에 달해 갱신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 시·군이 5월∼8월동안 집중적인 갱신가입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음식점 및 숙박업 등 특정시설에서의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9종의 가입대상 업종을 정하고 있다.
신규시설은 인·허가 후 30일 이내 및 사용개시 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가입시설은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 미리 갱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알리기 위해 매체광고 등을 포함한 집중 홍보를 5∼7월간 실시한다”며 “시·군에서도 신규 및 갱신대상자들에 대한 집중 가입지도 등을 통해 보험가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