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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합포구, 주민세 재산분 사업장 일제조사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9-05-20 17:09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20일 내달 3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대상 사업장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마산합포구는 2018년도 주민세 재산분 신고업체 1010여개소를 기초로 사업장의 휴∙폐업 여부 등 변동 사항을 조사하고 신규 사업장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과세기준일(7월1일) 현재,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7월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을 시∙군∙구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되어 과세된다.

마산합포구는 조사완료 후, 해당 사업장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윤한술 마산합포구 세무과장은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신고납부 홍보∙안내로 납세자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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