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창원시 진해구 경제교통과 공무원이 복권판매점 위반행위 지도∙점검 모습.(사진제공=창원시청) |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구무영)는 20일 복권판매점을 대상으로 위반행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정한 거래와 서민 경제 안정, 신뢰 회복을 위한 것으로, 오는 24일까지 5일간 실시하며, 지역 내 도심과 다중이용시설 주변을 중심으로 불시 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 내용은 ▶제3자 위탁판매 여부 청소년 대상 복권판매금지 안내문 게시 ▶1인당 1회 판매한도액(10만원) 초과 판매 여부 등이다.
강우대 진해구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 내 복권 판매업소의 전반적 운영 실태를 파악하겠다”며 “서민들의 즐거움이자 희망인 복권시장이 건전하게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