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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깊이울계곡 유원지.. 운영·관리 ‘갈팡질팡’.. 주민들 간 갈등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이건구기자 송고시간 2019-05-21 14:17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며 여름 성수기를 기다리고 있는 포천시 신북면 깊이울계곡 유원지. 현재 계약기간 만료로 영업이 정지된 낚시터 뒤로 깊이울계곡이 하루 빨리 시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풀고 정상 회복하길 기대하고 있다.(사진=이건구기자)

경기 포천시의 유명 산간계곡으로 알려진 신북면 심곡2리 소재 깊이울 계곡이, 낚시터와 유원지의 운영·관리 문제로 주민들과 시청 간의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1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연 휴식지인 깊이울계곡은 ‘포천시 자연휴식지 운영조례’를 근거로 시에서는 입장료 1000원씩을 관광객으로부터 받아 입장료 수입의 80~90%를 보조금 명목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환원해 주고, 마을에서는 쓰레기 청소용역비와 관리비 명목의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관광객의 감소로 입장료 수입이 줄어들자 마을 주민들은 시청에 입장료 면제를 요청했고, 이후 다시 관광객이 증가하며 마을에 쓰레기가 늘어나 주변 환경이 지저분해지자 주민들은 다시 입장료를 유료화해 줄 것을 시청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로 임대계약이 종료된 깊이울낚시터 운영자 A모씨가 영업 손실보상과 계약연장 등 시 와의 문제를 인근 상인들을 상대로 시청에 보복성(?) 민원 제기로 확대하면서 시와 마을 주민들의 갈등 해소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입장료 유료화 문제는 현재 시에서 신중히 검토중에 있지만, 낚시터운영과 관련한 시의 허가취소를 문제 삼아 현재 허가취소반환청구 행정소송을 제기중인 A모씨의 건은 이미 법적 계약이 만료된 상황이라 재연장과 허가취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해 A모씨는 “지난 2001년부터 약20여 년간 시로부터 낚시터를 임대받아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말 시로부터 일방적인 허가취소 통보를 받아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며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보복성 민원 제기에 관해서는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라고 일축한 뒤 “아치울 계곡 입구에서 무허가 방가로와 매점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B업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수년간 세금을 내고 정상영업을 했던 본인도 영업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불법 영업하는 것을 제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깊이울 유원지 마을 주민들과 시청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곧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포천시와 깊이울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이 선의의 피해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와 마을주민들의 원만한 협의가 요구되고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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