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김경일 도의원, ‘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종환기자 송고시간 2019-05-21 16:53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경일 의원(더민주당, 파주3)은 21일,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기준을 현행 8천원 이하에서 1만원 이하 카드결재금액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김 의원은 “서울, 인천 등에 비해 낮은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을 현실화해 줌으로써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 계신 택시운수종사자의 수입 증가를 기대한다”라 말하며 조례 개정의 발의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도 31개 시⋅군의 면허택시 37,404대에 대한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액은 86억 4천만원으로, 현행 8천원 이하에서 1만원으로 지원기준을 상향할 경우 약 2억 8천만원정도의 예산 증액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서는 택시요금 인상 시점인 5월 4일부터 결재된 카드결재금액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22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6회 제1차 정례회(6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원은 작년 11월, 택시요금 인상 후 1년간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고, 이후 사납금의 인상폭을 10%로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올해 2월 경기도의 재의요구 심의까지 거친 후 3월 4일 의장직권 공포⋅시행한 바 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