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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세종시 건설과정에 공공건축가 참여 확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홍근진기자 송고시간 2019-05-22 10:37

신춘규 총괄건축가 위촉, 구조물과 단지계획 자문
행복청은 향후 공공건축가 참여 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할 계획이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행복도시건설청은 22일 향후 세종시 건설과정에 공공건축가의 참여 범위를 지금보다 훨씬 더 확대할 계획이며 새로 신춘규 건축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계획으로 세종시에 건설되는 공공건축물 건립 전 과정에 공공건축가를 참여시키고 소규모 단지계획 분야에도 공공건축가의 역량을 활용케 된다.

공공건축가 제도는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건축물과 공간의 계획 설계단계에서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우수한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행복청은 지난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선정했으나 행복청 발주사업으로 제한된 활동 영역 및 공공건축가 역할에 대한 인식과 신진건축가 참여기회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지난 17일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들과 함께 그동안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건축가의 활발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그 내용은 먼저 총괄조정체계 내에 공공건축분과를 신설하고 총괄건축가가 월 2회 정기적으로 상근하면서 행복도시 디자인 품격향상에 힘쓰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행복청 시행 공공건축물 외에 LH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교량 등 구조물 및 소규모 시설물,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 단지계획 등에 대한 자문도 맡게 할 예정이다.

또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하고 설계안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별 담당 공공건축가를 지정하고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행복청은 소규모 공공시설물의 설계와 공공건축 건립 전 사전기획용역에 신진건축가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권상대 공공건축추진단장은 "공공건축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행복도시 공공건축가 제도가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높이는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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