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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동해 산불 실화 피의자 A씨 형사입건···피해액 610억원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9-05-22 11:52

강릉경찰서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강원 강릉경찰서에서는 지난 4월 4일 오후 11시시 40분쯤 강릉(옥계)·동해(망상)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관련 옥계면 남양리 소재 주택 뒤편에 설치된 신당 내부를 발화부로 특정 가능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신당관리인 A씨(65세, 여)를 실화 및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에 따르면 신당은 A씨의 부친이 5년 전에 목재와 조립식 패널을 이용해 주택 뒤편에 만든 것으로 부친이 거동이 불편해지자 A씨가 신당을 관리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신당 내에 전기초를 24시간 계속 켜두는 등 전기기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전선 단락으로 화재가 발생했고 당시 동해안 지역에 강풍(초속 12m)이 불어 주변 야산으로 번진 화재가 강릉시 옥계면과 동해시 망상동 일대로 확산됐다.

특히 이번 화재로 인한 강릉시청, 동해시청, 산림청, 동해안 산불방지센터의 피해집계 결과 국유림 및 사유림, 주택, 망상 관광시설, 농기계 및 농업기반시설 등  610여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서 관계자는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유사사례로 인한 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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