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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석희 '폭행 혐의' 檢 송치…'배임'은 무혐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5-22 15:56

손석희 JTBC 대표이사./아시아뉴스통신 DB

손석희 JTBC 대표의 폭행·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손 대표에 대해 폭행 혐의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넘겼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손 대표의 폭행 혐의는 기소의견,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이날 중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내용과 송치 의견에 대해 검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다"며 "경찰수사의 부실이나 일부 혐의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일부 보도는 검찰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경찰과 검찰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는 지난 1월 10일 밤 11시 5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를 공갈 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김씨도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맞고소했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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