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07일 화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훼손지 정비사업 비상 주민 대책 토론회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종환기자 송고시간 2019-05-22 17:09

경기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이하 남대위) 가22일, 오후 2시 사능교회 비전센터에서 훼손지 정비 사업 비상 주민 대책 토론회를 연다.

이번 비상 대책 토론회에서 지난 8일 개정 입법˙ 행정 예고된 국토부 시행령에 기준에 의거,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가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한 비상 대책 논의 및 대응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8일 입법‧행정예고된 개정안에 따라 훼손지 규모 면적 기준은 현행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개정 이후에는 3천 제곱미터 2개 이상, 총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인근 밀집된 창고의 면적을 합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된다.

그러나, 훼손지 판정 준공일 기준 부분은 주민들에 기대에 못 미쳐 지난 2016년 3월 30일 이후에 허가를 득한 시의 2천여개 창고들은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가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남대위에서는 2017년 말 훼손지 정비사업법이 국회에서 연장 처리된 후 수정안이 이제야 나온 만큼 2018년 11월 동식물관련창고의 허가기준 강화전까지 모든 동식물 창고등도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탄원서를 준비해 국토부에 전달 할 예정이다.

남대위 표재권 위원장은 "이왕 창고 양성화라는 좋은 취지로 정책이 나오고 연장이 됐으면 현재까지 허가된 창고와 나홍로창고가 모두 참여하는 훼손지 사업이 되어야 한다" 고 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