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전경./아시아뉴스통신=김태일 기자 |
뺑소니를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3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새벽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60대 운전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3차례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책임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