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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국토관리사무소․충남종합건설사업소 협약 체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조성의기자 송고시간 2019-05-24 21:02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맞손 잡았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사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논산국토관리사무소와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가 대형교통사고, 도로파손의 주범인 운행 제한차량(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충남 중․남부지역 국도와 지방도를 관리하는 양 기관은 24일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운행 제한차량(과적차량) 단속 및 단속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협력키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충남 중․남부권을 운행하는 과적차량에 대한 그물망 단속으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대형 교통사고를 줄이고 도로 파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운행 제한차량 단속원 역량강화를 통하여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단속규정, 향후 조치계획(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등), 허가절차 등을 정확하게 안내해 줌으로 해서 단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와 단속원간 마찰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 김준범 소장은 “앞으로도 과적단속원의 역량을 높이고 과적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남종합건설사업소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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