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브랜드슬로건./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충주시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창업과 경영 안정을 위해 사업장 전세임대 자금이 필요한 개인·기관·단체이며 충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기업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은 최대 3000만원, 기업‧단체는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며 연 1.5% 이율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단 저소득층 생업자금 등 충주시에서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끝나지 않은 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명숙 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융자지원으로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가구와 기업들이 수급자에서 벗어나고 안정적으로 경영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자활기금을 활용한 저소득층의 취‧창업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융자지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 복지정책과(043-850-593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