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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공노조 "공무원 폭언.폭행 민원인 엄중처벌을"...27일 규탄대회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남효선기자 송고시간 2019-05-27 20:46

"영덕군에 재발방지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27일 경북 영덕군공무원노동조합이 축산면 도심지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민원인을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영덕군)

최근 경북 영덕군청에서 민원인이 공직자를 폭언하고 폭행하는 등 공무를 위협하는 행위가 잇따르자 공무원노동조합이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상욱 영덕공노조)은 27일 영덕군청 현관에서 규탄대회를 갖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을 한 가해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 영덕공노조는 현관 앞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남정면사무소와 영덕 북부수협 축산지점 앞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갔다.

영덕공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군민 행복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력 행위는 인권을 짓밟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할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또 영덕공노조는 "영덕군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영덕공노조는 또 "조합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인권침해는 물론 위압과 폭력에 의한 고통의 피해에 대해 깊은 위로를 표하면서 피해구제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덕공노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업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B씨로 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불법 건축물을 지적하던 공무원 C씨는 주민 D씨로부터 욕설과 흉기 위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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