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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쇼핑, 전주종합경기장 개발..."호텔포함 재공문 전주시에 발송한다"

[전북=아시아뉴스통신] 유병철기자 송고시간 2019-05-30 17:22

 롯데쇼핑, 전북 전주종합경기장./아시아뉴스통신DB

롯데쇼핑이 전북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전시컨벤션센터와 호텔을 포함해 기부채납한다는 재공문을 전주시에 발송한다고 30일 오후 4시경 밝혔다.
롯데 쇼핑이 말로만 호텔을 건립 기부채납한다는 의구심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이날 롯데쇼핑 홍보실과 사업개발팀 관계자는 본 통신사가 "[속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호텔 기부채납..."못믿을 롯데쇼핑"(2019.05.11..43분) 제하의 기사"와 관련 이같이 확답했다.
 
전주시가 지난달 16일 롯데쇼핑에 실무협의 결과 발송공문에서 전시컨벤션센터&호텔(부지면적 약 18000정도)을 건립해 전주시의 소유로 하고, 호텔은 20년간 운영하고 전주시로 반환한다고 명시했다.
 
롯데는 17일 회신 공문내용에 호텔건립 기부채납 내용이 빠졌다. 이로 인해 시민단체들과 많은 시민들로 부터 성급하게 발표한 전주시에 의혹을, 롯데쇼핑에 불신을 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롯데쇼핑이 전주시에 호텔&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 기부채납한다는 공문을 다시 보내 시민들에게 확신을 주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다음은 지난달 16일 전주시가 롯데에 본낸 공문과 17일 롯데쇼핑의 회신 공문이다.
 
▲전주시 = 종합경기장내 토지 약 23000정도를 롯데쇼핑에서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며 임대토지의 용도는 판매시설(백화점)으로 한다.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시가 요구한  롯데의 역할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본사 전주시소재)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한다.
임대토지에 판매시설(백화점)을 신축해 운영하고 현 서신동 롯데백화점은 매각 및 용도변경 등을 검토해 추진한다.
 
전시컨벤션센터&호텔(부지면적 약 18000
정도)을 건립해 전주시의 소유로 하고, 호텔은 20년간 운영하고 전주시로 반환한다.
기타 세부사항(토지임대면적, 건축물규모, 임대기간및 임대료 등)은 전주시에서 추진하는 별도용역결과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상기내용을 구체화하여 사업내용 및 세부일정 등을 상호간(전주시, 외국인투자기업)협의 결정하고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협약을 2019.12.31일까지 체결한다.
단 행정절차(의회동의 등)및 불가항력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에 사업시행협약체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롯데쇼핑 회신공문 = 판매시설 용도 토지(약 23000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바에 따라 장기임대(50년이상), 임대료는 무상으로 한다.
전시컨벤션센터의 규모 및 사양, 공사비 등은 귀 시에서 추진하는 별도용역을 참고해 상호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사업협약체결 기한(2019.12.31)내 확정한다.
 
상기외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협약체결시까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한편 귀시와 당사간의 2012.12.31.자 사업협약 (이하 기존협약)은 귀시의 본건 공문 및 당사의 본 회신공문에 따른 협의진행과 무관하게 계속 유효하며 향후 협상결렬, 불가항력 등 여하한의 사유로 체결기한내
새로운 사업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당사는 본건 회신 공문에 따라 귀시와 성실히 협의하고자 하오니 모쪼록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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