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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시행…최대 1천만원 보상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19-05-31 11:40

 충남 아산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아산시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전 도모와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가입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며 가입기간 중 전입신고시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등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일사병·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와 농기계 상해사망 등이다.

보장 한도는 1000만원 내에서 지급되며 중복 보장된다.

특히 보험내용에 스쿨존 교통사고와 농기계 사고 보장을 포함해 어린이와 노인 등 노약자를 위한 촘촘한 시민 안전망을 구축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고자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한 도시 아산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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