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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안승남 시장, 선거법 1심 무죄..."올바른 판단에 감사...시정에 전념 할 것"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고상규기자 송고시간 2019-05-31 17:47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이 31일 의정부지법서 열린 선거법위반 1심재판을 마친 후 자신의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안승남(54) 경기 구리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는 31일 오후 1시 15분부터 진행된 안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 1심 선고에서 "경기 연정 1호 사업이 허위사실이라는 공소 내용이 불분명하다. 1호는 순서상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중요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이유를 통해 "연정이라는 거는 넓게 볼 때, 정치행위자들의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협력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정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쓰는 쉬운 개념이 아니고, 이 것이 갖는 의미도 넓은 외형의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 '구리시민 한 명의 오해 진술이 결국, 다수의 객관적인 의미를 좌우할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판결전 안 시장의 선고를 듣기 위해 재판장을 찾은 방청객들에게 "오늘 어떤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하자 안 시장을 지지하는 일부 관계자들의 얼굴은 한 때 굳어지기도 했다.
 
31일 오후 재판을 마친 안승남 구리시장이 선고재판을 마친후 타는 목을 물로 채우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고상규 기자

재판을 마친 안 시장은 검찰의 항소로 2심이 이어질 경우 어떻게 대처할 지를 묻는 질문에 "우선 오늘 재판부의 올바른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일단 검찰에서(항소가) 진행이되면 거기에 맞춰서 변호사와 의논을 할 생각이며, 당장은 시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자신의 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의 경기 연정 1호 사업'을 강조하는 글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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