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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윤화섭 안산시장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용환기자 송고시간 2019-06-01 00:42

지난 22일 오후 2시 B모 지역신문 기자가 윤 시장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 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용환 기자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지난 18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찰로부터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이하 정자법)을 받았다는 혐의와 강제추행 죄를 물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에 윤화섭 시장은 각각 16시간씩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윤 시장의 이 같은 범죄사실을 물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 지상파는 물론 공중파 언론사까지 영상 보도 되 일파만파 불거지자 자유한국당(이하 자한당)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20일 오전 11시 윤 시장은 안산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사퇴하라며 시의회 대 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내고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시장 측은 이날 각 언론사에 2장의 입장문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일부 세력의 악의적인 음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또 윤 시장은 “이번 사건을 고소·고발한 서양화가 A씨의 행동에는 다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았다”며 “자유한국당 전신인 정당 출신인 지역사업가 B씨와 지방기자인 그의 동생이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자신에게 전하며 겁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자유한국당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윤화섭 안산시장은 안산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사퇴하라며 시의회 대 회의실에서 성명서를 내고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용환 기자

윤 시장의 이런 입장문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자 윤 시장이 지목한 “자유한국당 전신인 정당 출신인 지역 사업가 B씨와 그의 동생 B모 기자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윤 시장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물어 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지난 28일 오전 10시 지역 사업가 B씨를 불러 2시간에 거쳐 조사하고 그의 동생 B모 기자는 당일 오후 1시~5시까지 4시간에 거쳐 조사를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찰은 30일 서양화가 A씨와 공무원 관계자를 불러 윤 시장의 입장문에 대해 조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사업가로 전해진 B씨는 경찰 조사를 마치고 “자신은 윤 시장의 입장문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이는 심각할 만큼 자신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사진 가운데)이 경찰로부터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혐의와 강제추행 죄를 물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김용환 기자

또 이에 대해 B기자는 “자신의 범죄 혐의를 정치적 모함으로 덥기 위해 치졸한 모략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 끝까지 물을 것이며 윤 시장 또한 자신의 말 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라고 피력해 말한바 있다.
 
윤 시장 측은 지난 2월 13일 이에 대해 “고소·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윤 시장은 서양화가 A씨를 강제 추행한 바 없으며 불법 정치자금을 받거나 수천만 원 때의 미술품 판매대금중 일부를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강제추행 죄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또 다시 경찰서 문턱을 넘어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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