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천 미추홀 을)/아시아뉴스통신DB |
최근 전라남도 여수 산업단지에서 2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기본부과금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오염물질 수치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심지어 측정하지도 않고 측정한 것처럼 허위성적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기업 자율에 맡겨온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사례로서 제도 보완 필요성과 함께 위반 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3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측정기기에 대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징역·벌금·과태료 등의 벌칙을 대폭 상향조정함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
윤 의원은 “미세먼지로 온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 자율측정 제도를 악용하고 조작까지 하는 행위는 경영윤리에 위배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을 엄격히 하는 일과 함께 기업 스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