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로고./사진제공=멜론 |
검찰은 최근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플랫폼인 '멜론(Melon)'이 저작권료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카카오M 사무실을 사기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멜론은 카카오에 인수되기 전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인 2009~2011년 ‘유령 음반사’를 저작권 분배시스템에 등록해 저작권료 수십억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항이라 정확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멜론은 2009년 SKT 자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다 2016년 카카오가 로엔을 인수하며 카카오M 산하 회사가 됐다.
검찰은 멜론이 카카오에 인수되기 전 유령 음반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중간에 일부 빼돌린 것으로 의심하고 압수수색 자료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