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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당사용 14건 적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6-03 13:02

충북도, 충주‧ 제천‧보은‧단양 지역아동센터 등 68개소 특정감사
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내 일부 아동복지시설이 기본운영비 및 특수목적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인건비 및 급식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도에 따르면 충북도는 지난 3월까지 충주․제천․보은․단양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 68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했다.
 
감사결과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과다청구․지원, 해외체험프로그램운영비로 해당시설과 무관한 자의 경비 지출, 토요운영 출결관리 태만 및 토요운영과 관계없는 급식비용 지출 등이 적발됐다.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환 미이행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보조금은 회수 조치했다.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채용공고를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른 공개모집 사이트가 아닌 개인밴드 등에 게시하는가 하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를 지연(90명)하는 등 종사자 채용‧관리를 미흡하게 관리․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에따라 해당 시군에 주의 7건, 시정 7건, 부적정 집행액 560여만원에 대하여는 회수 및 추징토록 처분요구했다.
 
또 해당 아동복지 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해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
 
시군 업무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소홀로 훈계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앞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상황을 중점 감사해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감시 및 예방기능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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