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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조사과정에 변호인 참여 등 인권보호 두터워졌다

[부산=아시아뉴스통신] 주철인기자 송고시간 2019-06-04 08:32

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사건 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인 참여 확대 제도를 시행한 결과, 변호사가 피의자 조사에 참여한 횟수가 크게 늘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1년 동안 변호인 조사참여 횟수는 총 1천794으로, 전년도(699건)에 비해 156.7%(전국 43.1% 증가)나 증가했다.
 
경찰은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사·일시장소를 사전에 협의하고, 조사 시 조언·상담을 허용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변호인이 신문사항을 메모하거나 변호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좌석 배치 등 편의시설 확보 및 휴식 요청권 부여와 변호인 참여 제한 시 그 사유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보하고 있다.
 
또 변호인과 일선 수사관 사이에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현장 간담회(지방경찰청-지방변호사회)를 개최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상호 애로사항을 교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찰은 체포·구금된 피의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전 경찰서 유치장에 '변호인 전용 접견실'을 설치·개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달 내 동래·부산진경찰서 접견실을 개선하고, 해운대경찰서는 관서 이전 시기에 맞춰 개선할 예정이다. 앞서 서부·사상·연제서는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

변호인 접견실은 피의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변호인과 면담할 수 있도록 '가시불청'(可視不聽)의 조건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사건 관계인이라면 누구나 변호인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인권보호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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