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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보건의료원,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강원=아시아뉴스통신] 변병호기자 송고시간 2019-06-04 10:21

평창군보건의료원.(사진제공=평창군청)

강원 평창군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원과 경찰 합동으로 다음 달 말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주민 홍보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군 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대마 및 양귀비 등 마약류의 불법재배와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에 대한 군민 홍보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또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및 정원 등에 양귀비와 대마를 파종하거나 밀 경작 또는 소지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이 이뤄지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이나 재배를 할 수 없다.

채정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양귀비·대마 지도단속을 철저히 실시해,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 등 마약의 유해성을 군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마약 없는 청정한 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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