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뉴스홈 정치
김정호 의원, 지자체 국유재산 체육시설 무상이용추진 법안 발의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성조기자 송고시간 2019-06-05 09:24

김정호 의원./아시아뉴스통신DB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4일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대한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여가생활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생활체육 시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부료를 지급하고 빌려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국가에 지급하는 대부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정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함에 있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의 체육시설을 대부함에 있어 부담이 경감돼,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주민에 대한 체육시설 제공 격차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정호 의원과 함께 김민기, 김성환, 김태년, 김해영, 서형수, 신창현, 이상헌, 전재수, 정성호, 최인호, 한정애, 황주홍 의원이 참여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