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주)보담피앤피와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아시아뉴스통신(사진=포천시청) |
경기 포천시는 5일,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민간공원추진사업자(주식회사 보담피앤피)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4일 포천시청 시정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박윤국 시장과 조용춘 의장, ㈜보담피앤피 대표 송효근, 강준모 부의장, 손세화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해 오는 2020년 7월 1일부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을 위한 협약으로, 이번 협약체결로 포천시의 대표 공원인 태봉공원이 없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있게 됐다.
태봉공원의 전체면적 중 포천시 소유토지는 약 22%이고 나머지 78%는 사유지(약 70%)와 국방부(약8%) 소유토지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태봉공원의 78%가 공원에서 해제돼 난개발이 우려되고 무엇보다도 공원이 없어져 주민들의 주거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이번 협약으로 태봉공원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지상 4층, 연면적 9,100㎡), 포천 푸른광장(7,200㎡), 테마물놀이장(3,300㎡), 숲속모험놀이터, 전망대, 사계정원마당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