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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울릉도(섬 지역) 렌터카 수급조절 가능 법안 발의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이진우기자 송고시간 2019-06-05 18:30

울릉도 등 도서지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명재 국회의원.(사진제공=박명재 국회의원 사무실)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은 5일 경북 울릉도 렌터카의 수급조절 가능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울릉군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에 대한 수요는 한정돼 있다.

지난 2017년 207대(10개 업체), 2018년 251대(13개 업체), 2019년 365대(17개 업체)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자동차대여사업의 수급조절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입출항 시간에는 많은 렌터카가 항(航)에 대기하고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주민들과 관광객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명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해 울릉군민과 도서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관광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수단과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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