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제공=태안해양경찰서) |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온 어민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단속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충남 태안군 황도교 일대 협수로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부유식 해상작업장을 무단으로 설치 사용해 온 A씨(65) 등 어민 35명을 적발해 모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어구 손질과 간조시 어선계류 등 어업편의 목적으로 최대 120㎡(가로 15m×세로 8m)에서 최소 31㎡(가로 5.1m×세로 6m) 면적의 해상작업장 37개를 황도교 일대 해상에 닻으로 고정시켜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무단으로 설치된 다수의 해상구조물로 인해 협수로 통항선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해 충돌위험 뿐만 아니라 해상구조물 자체도 안전시설이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아 작업자 익수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돼 태안군청과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현재 해상구조물은 소유자 사망으로 인해 유가족에게 철거를 요청하는 등 자진 철거를 통해 원상회복돼 황교도 일대 협수로는 선박통항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