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보건소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증평군보건소(소장 연영미)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청주지방검찰청과 함께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 또는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전량 몰수되며, 경작 또는 소지자에게는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진다.
양귀비와 대마를 재배, 밀매, 사용 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