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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11개 시군 안전보험 가입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9-06-10 08:49

도민 사고‧재난 피해시 최고 1500만원 보장
충북도청./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10일 도에 따르면 각 시‧군에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예산의 일부를 보조해 올해 1월부터 도내 시‧군별로 안전보험에 가입했고 청주시는 안전보험 가입 예산을 1회 추경에 확보해 이달 1일부터 시행했다.
 
안전보험은 충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가입된다.
 
보험가입 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비용 등이다.
 
그 외 항목은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보험항목 및 보장금액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보험사와 계약을 진행했다.
 
도민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 사고 및 재난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입을 경우 충북도에서 지원하는 기준으로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연령이나 성별, 직업 등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 보험으로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재난‧사고로부터 모든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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