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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자 도의원, 자원봉사활동 체계적 관리 방안 마련 주문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9-06-10 16:31

10일‘전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이혜자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사진제공=전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발의한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일 상임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 참여활성화를 위해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대한 인정제도를 실시해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일리지증을 발급하고, 도내 공공시설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등의 감면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혜자 의원은 “최근 2년간 150시간 이상 자원봉사 활동에 나선 전남도민 9700여명에게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이 발급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며, “자원봉사 활성화로 참여와 나눔 문화가 확산 되고 다양한 지식과 재능을 가진 도민들께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가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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