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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석 의정부시의원 5분 발언에 대한 반론ㆍ해명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오종환기자 송고시간 2019-06-10 16:43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일 제290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조금석 시의원의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사태’를 보며 느낀 진정한 민주주의와 올바른 행정, 민의에 대한 5분 발언 내용에 대한 반론 및 해명자료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다음은 의정부시의 입장 전문.
 
청소년지도위원 120여 명이 집단 사퇴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약 40여 명이 시청 앞에서 ‘시 협의회장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으며, 75명의 지도위원이 ‘지도위원 위촉장’, ‘지도위원증’을 반납하고 사직서를 시 측에 제출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이고, “정치적 중립이 훼손된 집행부 개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자체 정관에 따라 선관위 구성, 회장 선출이 법적 위력과 증거 능력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의거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정부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 마다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고, 조례 제2조제1항에 의거 지도위원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행정목적상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지도협의회’입니다.

구체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 조례는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시행규칙은 시장이 정하는 것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성격은 조례에서 정한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활동을 위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협의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소년지도협의회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가 아니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도 아니므로, 정관으로 운영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신임회장이 조직개편과 자신체제 협의회 참여 강요, 참여하지 않을 시 해촉의 위협, 비대위 위원과 전 사무국장 형사고발”의 주장도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와 같이 청소년지도위원은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며, 조례에서 규정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또한 각동 협의회장은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시 협의회 위원이 되므로, 위원으로서 시 협의회 회의에 참여해 줄 것을 의정부시에서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각 동 협의회장이 추천한 회장을 시장이 지명한 것에 대해 반발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적으로 반대활동을 해왔고, 회의 불참, 시 협의회 사무실 집기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협의회 회장이 비대위 위원들을 고발한 것은 시 협의회 공용물품을 공식적인 절차 없이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에 대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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