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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축산물판매업소 이력제 준수여부 집중점검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고은정기자 송고시간 2019-06-11 14:20

 충남 천안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천안시는 돼지고기 소비가 증가하는 휴가철에 대비해 식육 판매점 등 축산물판매업소 759개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축산물 이력제는 도축(또는 수입)부터 판매 단계까지 유통이력 정보를 전산관리하고 소비자가 이력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이다.

천안시는 수입산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이력제 대상에 포함돼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2개월간(6~7월)은 현장 지도 및 홍보에 집중하고, 이후 2개월(8~9월)은 단속을 실시해 이력제가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자는 포장라벨 또는 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고 거래내역서 등을 기록·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년 이내에 동일 위반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식육판매점 등의 명칭과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위반업소 관련 정보가 1년간 공개된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 홍보 및 단속을 통해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조속히 정착돼 수입산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불법 유통·판매 축산물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악성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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