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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악어빽으로 지은 ‘불법건축물’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김용환기자 송고시간 2019-06-12 15:48

경기 안양시 안양유원지 일대의 A빌라(석수동 824-5)에 대한 불법건축물 민원이 수차례 안양시청에 신고 됐지만 지역주민들은 개선조치 및 원상복구가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 아시아뉴스통신=김용환 기자

경기 안양시 안양유원지 일대의 A빌라(석수동 824-5)에 대한 불법건축물 민원이 수차례 안양시청에 신고 됐지만 지역주민들은 개선조치 및 원상복구가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안양유원지 내의 A빌라(석수동 824-5)가 8 세대가 거주하는 빌라건축물이지만 1층 102호 거주자 B씨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지에 울타리를 치고 벽돌과 건축자재들로 불법건축물을 짓고 별도의 출입문을 만드는 등 공용거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안양시청 관계 주무부서에 제기했다.

이에 더해 B씨는 해당 불법건축물을 자신이 살기위해 지은 것이 아니라, 세입자를 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남의 땅에 건축한 셈이어서 도덕적으로도 큰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 안양시 안양유원지 일대의 A빌라(석수동 824-5)에 대한 불법건축물 민원이 수차례 안양시청에 신고 됐지만 지역주민들은 개선조치 및 원상복구가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 아시아뉴스통신=김용환 기자

이와 관련하여 건축지도 관련 주무부서 담당자에게서 “해당 불법건축물을 월요일에 현장점검나가서 확인 했다”며 “곧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 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역주민 C모씨는 “B씨가 안양시 단속에 대해서도 다 알고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벌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신속한 원상복구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두고볼 일이다”고 볼멘 소리를 전했다.

한편,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공동거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지는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을 보여 거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양시 안양유원지 일대의 A빌라(석수동 824-5)에 대한 불법건축물 민원이 수차례 안양시청에 신고 됐지만 지역주민들은 개선조치 및 원상복구가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 아시아뉴스통신=김용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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