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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 요구권’ 법제화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전규열기자 송고시간 2019-06-13 10:03

금리인하 요구 안내 및 신청·처리 프로세스.(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금리는 개인의 신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대출을 받고 난 후 중간에 취업이나 승진으로 재산이 늘어나, 신용상태가 좋아졌다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경우 은행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 할 수 있지만‘금리인하 요구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많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금리 인하 요구권'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홍보가 부복해, 이 사실을 아는 일부 소비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관련 법을 개정해, 금융사에 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금리 인하 요구권'이 법에 명시되면서 법적 효력을 얻게 됐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급여가 올라가거나 재산이 늘어날 경우, 기업은 재무상태가 개선돼 신용 상태가 좋아질 경우 대출 받은 금융사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 된 것이다.
 
금융사는 고객이 금리 인하 신청을 하면 금리가 신용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해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또 대출계약을 할 때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금리 인하 요구 권리를 설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나 직원은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융당국이 오는 11월부터는 인터넷과 폰뱅킹으로도 금리 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금융회사는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소비자는 금리 인하라는 혜택을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어 양자가 '윈' '윈'하는 좋은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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