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뉴스홈 산업/경제/기업
웅진코웨이 정수기렌탈 소비자피해 주의보! 할인 미끼로 재고객 제품 약정기간 연장시켜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유정민기자 송고시간 2019-06-13 15:23

웅진코웨이 로고.(이미지=웅진코웨이 공식 사이트)

웅진코웨이 정수기, 의류청청기, 비데 등 렌탈 시 재구매 고객에게 렌탈비 10만원이 할인된다며 기존 소비자 제품의 약정기간을 연장시키는 CRP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A씨(49)는 친정어머니집에 오래된 정수기를 교체해주기 위해 웅진코웨이 정수기렌탈을 신청한 후 황당한 일을 당했다.

A씨는 기존에 웅진코웨이 비데와 공기청정기를 렌탈해서 사용했던 재구매 고객이라 신규 제품 렌탈시 재구매 고객에 대하여 렌탈등록비 1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아 흔쾌히 정수기렌탈을 주문하여 어머니께 선물해 드렸다.

몇달 후 A씨는 이사문제로 집에서 사용하던 비데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려고 해지신청을하기 위해 코웨이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다.
그  비데는 렌탈 만기가 완료되어 A씨의 소유였고 유지관리 서비스는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코웨이 고객센터에서 황당한 답변을 받게 된다.
"최근 정수기렌탈을 신청하면서  웅진코웨이 재구매 고객을 위한 CRP프로그램에 기존 비데가 묶여서 재약정이 시작되어 해지 시 10만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된다" 는 것이었다.

A씨는 "신규 정수기렌탈 시 판매지국에서 기존 재구매 고객이라 10만원이 할인된다는 설명만 들었고 기존 제품과 재약정된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이다. 당시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없는데 근거를 제시하라" 고 항의했으나 고객센터는 "서명한 계약서는 없고 신규 정수기렌탈 시 고객이 동의한 내용이 녹취기록에 있다" 고 하여 녹취록을 받아 확인해 보았으나 CRP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기본 개인정보 등 동의내용과 처음 정수기렌탈 시 설명받지 못한 CRP프로그램에 대하여 속사포 랩을 구사하듯 동의를 받았던 내용이다.

고객센터와 판매지국에 "CRP가 무었이냐? 처음 렌탈 계약시 전혀 설명을 들은적이 없다" 고 묻자, "판매자들끼리만 알수 있는 것" 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CRP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기존 소유제품이 재약정이 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신규 코웨이 정수기렌탈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더불어 본 건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민원을 제기 할 예정이고 CRP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없이 유선 계약을하고 금전적 피해를 입은 부분이 사기죄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1989년 설립된 웅진코웨이는 물과 공기, 수면, 생활 전반을 케어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시장을 만들어 키우는 혁신을 기반으로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브랜드가치 면에서 업계 최고 위치에 올라 있는 사회적 기업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