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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정준영 몰카' 사건…경찰 '부실수사' 드러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김한나기자 송고시간 2019-06-13 14:32

가수 정준영./아시아뉴스통신 DB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의 몰카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부실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팀장 A(54)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이를 공모한 변호사 B씨(42)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공동정범 및 증거은닉으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당시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여부를 졸속으로 수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정준영이 2016년 8월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정준영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범행 영상 확보 없이 그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변호사 B씨는 경찰에 '정씨의 휴대전화가 사라져 데이터 복원이 불가능하다'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한 뒤 휴대전화를 자신의 사무실에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8월 20일 정준영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B씨에게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고 하지 말고, 휴대전화를 분실한 것으로 쉽게쉽게 하면 될 것"이라며 증거은닉을 먼저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사건 처리를 쉽게 해드리겠다"며 식사를 대접한 뒤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거짓 확인서를 제출했다.

당시 A씨는 포렌식 의뢰서의 안내문을 가리고 복사한 뒤 원본과 대조했다는 도장을 찍어 수사기록에 첨부했다.

또 상부에는 "복구에 약 2∼3개월은 걸린다고 한다. 복구가 끝나면 이를 제출 받아 보내겠다"는 허위 내용을 넣어 보고서를 작성한 뒤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인 휴대폰을 압수하지 않고 촬영물 유포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지 않아 결국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범행 동기에 대해 사건 관련 성동서 내 직원 등을 조사했으나 상부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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