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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용노동지청, 병원업종 근로감독 실시

[광주전남=아시아뉴스통신] 고정언기자 송고시간 2019-06-13 17:18

9월30일까지 100인이상 사업장,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준수여부 불시 감독
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남용)은 오는 17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지역내 100인 이상 병원업종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간호사의 강제적인 행사 동원, 폭행 및 신입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비롯해 업무시작 전후 인수인계시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병원 사정에 따른 연차휴가 비자발적 사용,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 대책 등 법 위반 사례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직장 내에서 갑질, 왕따, 언어폭력, 업무 배제,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16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간호사 및 후배가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선배 간호사에게 당하는 심한 질책이나 괴롭힘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근로감독을 면밀히 실시 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및 유형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임원․경영진을 포함한 상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동료, 고객.거래처직원인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괴롭힘은 폭행․상해 등 전근대적 행위부터 가학적 인사관리, 따돌림․차별적 괴롭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남용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지역 내 주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획 감독을 계기로 병원업종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협력해 합리적인 임금체계개선, 인력 확충과 적정 근무시간 확보, 성희롱 및 태움 문화 등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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