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남용)은 오는 17일부터 9월30일까지 관할지역내 100인 이상 병원업종 등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간호사의 강제적인 행사 동원, 폭행 및 신입간호사 초임 미지급 등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방안을 비롯해 업무시작 전후 인수인계시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병원 사정에 따른 연차휴가 비자발적 사용,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 대책 등 법 위반 사례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 집중 감독할 예정이다.
특히 직장 내에서 갑질, 왕따, 언어폭력, 업무 배제,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7월16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규간호사 및 후배가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선배 간호사에게 당하는 심한 질책이나 괴롭힘 이른바 ‘태움’(간호사 집단 내 괴롭힘)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근로감독을 면밀히 실시 할 계획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및 유형을 살펴보면, 가해자는 임원․경영진을 포함한 상급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동료, 고객.거래처직원인 경우도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괴롭힘은 폭행․상해 등 전근대적 행위부터 가학적 인사관리, 따돌림․차별적 괴롭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남용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지역 내 주민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병원 종사자가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획 감독을 계기로 병원업종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가 협력해 합리적인 임금체계개선, 인력 확충과 적정 근무시간 확보, 성희롱 및 태움 문화 등 불법․부당행위 근절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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